올포유 업무사례
연매출 약 2억원 유투버의 세무대리 문의
미디어 콘텐츠 창작
본문
사업체 현황
- 업종 : 유튜버
- 연매출 : 약 2억원
- 직원수 : 1명
- 특징 :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로 시작하여 세금관리가 전혀 되고 있지 않음
- 연매출 : 약 2억원
- 직원수 : 1명
- 특징 :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로 시작하여 세금관리가 전혀 되고 있지 않음
문의사항
의뢰인은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 유튜버였고 그동안 세무처리를 하고 있지 않음은 물론 사업자등록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매출이 늘어나며 세무처리의 필요성을 느끼고 올포유 택스에 문의를 주시게 되었습니다.
올포유 택스의 조력
유투버의 경우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유투버는 특정 조건하에서만 면세사업자이고 일정 기준을 총족한다면 과세사업자가 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물적시설없이 영상 콘텐츠를 제작, 공급하고 있다면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라는 면세사업자(업종코드 940306)이고, 영상 편집자 등 인력을 고용하며 전문적인 촬영장비를 보유한 경우 또는 스튜디오를 갖추고 콘텐츠를 제작, 공급하는 경우라면 과세사업자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업종코드